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꽃동네노인요양원[구원의집]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 행정예고
꽃동네노인요양원 내·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 행정예고
꽃동네노인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입소 어르신 및 보호자의
심리적 안정감 제고와 사고예방 효과 향상을 위하여 내외부 영상시스템(CCTV)를
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, 운영제한)
동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) 및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분들께
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9. 11. 14.
(재)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꽃동네노인요양원장
◎ 공고내용 : 꽃동네노인요양원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 행정예고
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의견제출서
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
-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설치행정예고.hwp (14.5KB) (38)
- 의견제출서.hwp (11KB) (35)
-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.hwp (187KB) (44)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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